면세품 한도 및 기준
면세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 혹은 지인들에게 나눠줄 상품을 구매하고 입국할 때 세관검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면세 금액 기준 및 반출입이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오는 등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입국할 때 당혹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세품 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관 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입국자는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합니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여행자의 인적 사항 및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건이 있는 여부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발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나머지 1매는 입국하는 장소의 세관장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지의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 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을 통해서 신고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세관 검사 절차
1. 신고서 작성 및 입국
2. 수하물 수취
3. 신고서 제출 (모든 여행자)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신고품이 없는 여행자 : 면세통로 (경우에 따라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신고품이 있는 여행자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 세금감시통로
5. 검사 완료
3. 여행자 휴대품 면세 내용
면세 범위
- USD 800
반출입 금지 물품 (통관 불가한 물품)
● 내용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 비고
- 반출입 금지 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별도 면세 상품
● 내용
- 주류 면세 한도 : 주류 2병 (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
- 담배 면세 한도 : 1보루 (200개비)
- 향수 면세 한도 : 향수 60ml
- 기타 출국 시 세관자의 반출 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 비고
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주류, 담배 면세 제외
농림축산물 (한약재) 면세 범위
● 내용
- 참기름, 꿀, 참깨, 더덕, 고사리 각 5kg
- 쇠고기 10kg
- 인삼(수삼, 홍삼, 백삼), 상황버섯 각 300g
- 녹용 150g, 잣 1k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기타 품목당 5kg
● 비고
- 1인당 총량 40kg 이내이며, 해외에서 취득가격이 10만 원 이내이고 검역 검사 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약은 1인당 10 품목 이내입니다)
- 단위당 중량 및 용량이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2. 자진신고 시 편의사항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를 합니다.
- 반입한 물품 중에서 제한 및 반입금지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 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 납부도 허용합니다.
3. 세관 신고 시 주의사항
-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금품 몰수, 징역형,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에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온 사람에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가지고 올 경우,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및 신고를 해야 하며, 구두로라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모든 입국자는 세관 신고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기준을 오인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는 반입해서 가지고 오는 제품에 대해 추가 세금은 물론 제품 몰수 및 벌금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입국면세에 대해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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