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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규정 총정리

by my-life-happy2 2023. 1. 4.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집을 비우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여행을 떠날 때 집에 남아있을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펫시터나 반려동물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꼭 데리고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1.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이 있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제한적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마리 수

-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운송 가능

- 탑승객 1인당 화물칸 위탁 2마리 운송 가능

 

*  새 한 쌍,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인 경우 두 마리를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기내로 동반하실 경우,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배정됩니다.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

- 생후 8주 이상된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 되어야 함.

 

탑승이 불가능한 반려동물

-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햄스터, 토끼, 거북이, 닭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게 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 주변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비행 중 반려동물이 소음을 내는 경우, 주변 승객을 고려하여 승무원의 지시(입마개 착용 권유 등)를 따라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항공여행 중 호흡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단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 맹견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 캉갈과 그 잡종의 개

-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 단두종

단두종은 스컬보다 머즐의 길이가 짧은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 개 :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양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창스 스패니얼, 카발리에 킹 찰스 프레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장애고객 보조견

- 장애고객과 동행할 경우 별도의 운송 용기가 없어도 기내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보조견을 위한 좌석을 추가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운송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가별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운송 안내

반려동물과 같이 비행기로 이동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항공사 별로 케이지 크기 및 무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항공 기준이므로 기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려동물 운송 기준

- 기내 반입 가능 :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 무게 7kg 이하

 

- 화물칸 위탁 운송 가능 : 반려동물 + 운송 용기 총 무게 45kg 이하

(일부 국가에서는 32kg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고자 하는 항공편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 용기 조건

- 반려동물이 눕고, 일어서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도 가능)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운송 용기 예시

반려동물 비행기

● 기내 반입 시 

A : 32cm(12.5in), B : 45cm(17.5in), C : 19cm(7.5in) 이하인 용기

(소프트 용기는 높이 25cm(10in)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높이 19cm 이하)

 

● 화물칸 위탁 운송 시

A, B, C의 합이 291cm(114in) 이하의 용기 (단, 용기의 최대 높이는 84cm(33in) 이하)

 

 

유의사항

- 항공기 출발하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반려동물에게 물과 음식을 먹이고, 운송 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망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놓는 것도 금지합니다.

- 입양, 판매, 행사 참가, 연구,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경우,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려동물의 반송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내 탑승 후 반려동물 운송 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됩니다. 

- 섭씨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하여 혹한시 및 혹서기에는 반려동물 위탁 운송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비행기 한대당 기내로 이동할 수 있는 마릿 수의 제한이 있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이 다 차게 될 경우에는 화물칸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예약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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