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3 (식품접객업)1회용품 적용 금지 품목이 애매하시다면 꼭 보세요 (Q&A 2편) 정부에서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금지시킴으로써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회 용품의 활용이 천차만별이라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정부에서 답변한 토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별 문의사항 지난 글에 언급하지 못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을 하면서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답변받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Q : 냉장보관 중이던 병입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 비닐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도너츠를 .. 2022. 10. 27. 1회용품 적용 금지 품목이 애매하시다면 꼭 보세요 (Q&A 1편)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미뤄져 왔던 1회 용품 사용 금지 품목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들은 예외사항을 남겨두었는데 그 부분이 참으로 애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부기관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된 문의사항 Q :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컵 회수·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 2022. 10. 26.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가 300만원?? 정부에서는 1회 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 및 환경파괴를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강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언급한 1회 용품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함이 될만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사용 금지되는 1회 용품의 종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회 용품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회 용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