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1회 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 및 환경파괴를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강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언급한 1회 용품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함이 될만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사용 금지되는 1회 용품의 종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회 용품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회 용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라고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 1회용 비닐식 탁보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2022.11.24 강화된 1회 용품>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 함유) 대상 추가
2. 업종별 준수사항
정부에서는 다양한 업종별로 1회 용품 사용을 억제 또는 금지로 표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되시는지 놓치시는 게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업종별 예외사항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떠한 예외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안내 지침
→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 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과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허용
→ 순수 종이 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하여야 함
- A4 규격(210mm*387mm)이나 1L (1,000㎤) 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 B5 규격(182mm*257mm)이나 0.5L(500㎤) 이하의 비닐봉지·쇼핑백
- 생분해성 수지 제품 (EL 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사용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 제외)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속 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 용기
목욕장업
● 없음
대규모 점포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예외 내용과 동일)
체육시설
● 없음
도매 및 소매업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예외 내용과 동일)
1회 용품 사용 억제가 대부분의 업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시행될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분별로 예외사항을 두어 적용하기 때문에 애매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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