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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가 300만원??

by my-life-happy2 2022. 10. 25.

정부에서는 1회 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 및 환경파괴를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강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언급한 1회 용품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함이 될만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회용품

 

1. 사용 금지되는 1회 용품의 종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회 용품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회 용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라고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봉투·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1회용 비닐식 탁보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2022.11.24 강화된 1회 용품>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 함유) 대상 추가

 

 

 

2. 업종별 준수사항

정부에서는 다양한 업종별로 1회 용품 사용을 억제 또는 금지로 표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어느 항목에 해당되시는지 놓치시는 게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회용품

 

 

3. 업종별 예외사항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업종별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떠한 예외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안내 지침

→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 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과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허용

→ 순수 종이 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하여야 함    

 

- A4 규격(210mm*387mm)이나 1L (1,000㎤) 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 B5 규격(182mm*257mm)이나 0.5L(500㎤) 이하의 비닐봉지·쇼핑백

- 생분해성 수지 제품 (EL 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사용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 제외)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속 비닐 허용 기준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허용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의 경우 허용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밀봉 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 용기

 

목욕장업

 없음

 

대규모 점포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예외 내용과 동일)

 

체육시설

 없음

 

도매 및 소매업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예외 내용과 동일)

 

 

1회 용품 사용 억제가 대부분의 업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시행될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분별로 예외사항을 두어 적용하기 때문에 애매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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