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물품1 1회용품 사용하면 과태료가 300만원?? 정부에서는 1회 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원 낭비 및 환경파괴를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강화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언급한 1회 용품은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포함이 될만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사용 금지되는 1회 용품의 종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1회 용품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회 용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