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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 개편의 모든 것 (공공분양, 민영주택, 나눔형, 선택형 등)

by my-life-happy2 2022. 11. 2.

국토부에서는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기존의 청약제도를 일부 수정하고, 추가하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와 내용을 상세히 풀어드릴 테니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약제도

 

※ 주택 청약제도 주요 개편안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3.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지원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5.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6.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청년 및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하기 위해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 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를 공급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

분양 물량 3배 이상 확대 : 2023 ~ 2027년도까지 50만 호 공급 예정입니다.

청년 특공 신설 : 2023 ~ 2027년도까지 34만 호 공급 예정입니다.

중장년층 공급 확대 : 2023 ~ 2027년도까지 16만 호 공급 예정입니다.

● 지역별로는 서울 6만 호, 수도권 36만 호, 비수도권 14만 호를 공급 예정입니다.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나눔형 (25만 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합니다.

- 할인된 분양가의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합니다.

                              : 

선택형 (10만 호) 

-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후 6년 뒤 분양 여부 결정합니다.

-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입니다.

-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나눔형 (LTV 80%, DSR 미적용)

- 최대 5억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합니다.

 

● 선택형  (LTV 80%, DSR 미적용)

- 입주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1.7~2.6%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1.9%~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일반형

-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합니다.

  

※ 참고사항(*,**)

- 신혼부부 : 2.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생에 최초 :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 0.2% p 우대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서울 도심에 약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7.3천 호가 공급될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나눔형 :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6천 호가 공급됩니다.

- 22년 하반기 : 고양 창릉 1,322호 / 고덕강일 500호 / 양정 역세권 549호

- 23년 상반기 :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 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23년 하반기 : 고덕강일 3단지 400호 / 면목 행정타운 240호 / 위례 A1-14BL 60호 / 남양주 왕숙 2 836호 / 안양 매곡 212호

 

 선택형 :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됩니다.

- 22년 하반기 : 없음

- 23년 상반기 : 남양주 진접 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23년 하반기 : 부천 대장 400호 / 고양 창릉 600호

 

 일반형 :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 약 1.3천 호가 공급됩니다.

- 22년 하반기 :남양주 진접 382호, 남양주 진접 372호

- 23년 상반기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 왕숙 575호

- 23년 하반기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였으나, 미혼 청년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선택형·나눔형 

- 특별공급 신설

-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

-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모색 중

- 선택형에는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 (30%)

 

 일반형

- 추첨제 도입

-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 (15 → 30%)

 

 

※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 청년

- 자격 : 주택소유 이력 없고. 19~39세, 미혼

- 소득·자산 요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 원

 

 신혼부부

- 자격 : 예비 신호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도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 소득·자산 요건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 원

 

 생애최초

- 자격 : 주택소유 이력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으며

          : 소득세 5년 납부자

- 소득·자산 요건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 원 

 

 중장년층

- 자격 : 다자녀·노부모 등

- 소득·자산 요건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등

                           : 순자산 3.4억 원

 

 * 일반형은 특공·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 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6.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 (60㎡ 이하, 60㎡ 초과 ~85㎡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 (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아래 사진 참조)

 

청약제도

 

이번에 개편안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선택형과 나눔형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생겨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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