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집안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면 생활비, 학비, 교육비 등 지출해야 할 돈이 상대적으로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집안보다 클 것입니다. 특히나 등록금이 비싼 대학교에 자녀가 다니기라도 한다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이런 다자녀가 있는 가정의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 신청 일정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
● 서류 제출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한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웅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소득 기준,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 금액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외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Ⅰ 유형으로 심사 및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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