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대학교 등록금 마련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등록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일정
● 신청 일정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
● 서류 제출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2.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대학
- 당해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Ⅱ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Ⅰ,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 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은 지원 가능
*4년제 참여 대학
* 전문대 참여 대학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 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선취업 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 지원
- 경제 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 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3.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4.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출 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인원형)과 동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도에도 대학교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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