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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기준 총정리

by my-life-happy2 2022. 12. 5.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학교 등록금 마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학기에 대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 재학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 국내 대학 (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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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 일자

신청 일자

- 2022.11.24 (목) 9시 ~ 2022.12.29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서류 제출

- 2022.11.24 (목) 9시 ~ 2023.01.05 (목) 18시

 

가구원 동의

- 2022.11.24 (목) 9시 ~ 2023.01.05 (목) 18시

 

 

3.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1~3일 (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청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상세 내용

국가장학금 Ⅰ 유형 제출서류.pdf
0.16MB

 

4.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5.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 기준

국가장학금

 

 

가정 또는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되는 국가 장학금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 신청하셔서 꼭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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