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종별 문의사항
지난 글에 언급하지 못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을 하면서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답변받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Q : 냉장보관 중이던 병입 음료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 비닐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 도너츠를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과자, 일반 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호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A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Q :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두를 판매하는 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인데 고객에게 1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한지?
A :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는 1회용 봉투의 무상 제공이 가능하나, '22.11.24 일부터는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Q :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한데,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봉투를 사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 :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A : 종이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Q : 종량제 봉투를 매장 영업자가 구매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1회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A : 매장 영업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후 이를 1회용 비닐봉지 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봉지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인 1회용 봉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도 원지 종류,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순수 종이로 제조된 쇼핑백은 원지 종류 등의 정보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 : 환경부에서 제시한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안내 지침'에 맞는 쇼핑백은 무상 제공이 가능한가요?
A :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안내 지침'에 적합한 쇼핑백은 종이 쇼핑백으로 보아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Q :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쇼케이스에 진열해두고 파는 제품(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손님이 매장 내에서 드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A :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 제공 전 1회용 용기로 그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해 사전에 포장한 것이라면 이 경우 포장재로써 사용된 용기를 음식물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므로 매장 내에서 취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Q :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용기도 1회 용품에 해당하나요?
A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치킨, 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1회용 접시나 용기의 사용이 제한되나요?
A : 조리하여 제공·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Q : 매장 내 은박으로 된 용기에 담긴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한 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 용기는 사용할 수 있나요?
A :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 용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음료 제공 시 다회용 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컵 뚜껑은 1회 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Q :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 대신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 모금 컵과 고깔 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곳에서 종이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얼려 플라스틱 소재의 뚜껑을 덮어 매장에 공급하고, 매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종이컵 규제에 해당하나요?
A : 해당 제[품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되어 완제품 형태로 입고되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1회 용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 전분으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외에는 사용이 모두 금지되나요?
A :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쓰레기통 등)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매장 내 햄버거 메뉴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 꼬치를 사용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햄버거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는 이쑤시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 먹는데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이쑤시개를 떡볶이나 순대 섭취 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쑤시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 경우 이쑤시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 등을 달리하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이쑤시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쓰레기통 등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 되나요?
A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 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편의점, PC방에서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나무젓가락은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나무젓가락 등 1회 용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낙지전문점을 운영하고 있고 대표 메뉴로 낙지호롱구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지호롱구이는 나무젓가락에 낙지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낙지호롱구이용 막대로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낙지를 꽂거나 감아서 굽기 위한 요리 도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A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사용된 빨대도 합성수지 제품으로 보아야 하나요?
A : '합성수지'란 단일 혹은 다종의 고분자 제품과 제품의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원료인 고분자 외의 첨가제나 충전제를 섞은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성수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생분해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합성수지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 카페에서 Take-out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요?
A :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 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후 매장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인가요?
A : 공원은 카페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향후 규제 대상인 물티슈의 내용물이 천연펄프라 하더라도 포장지가 합성 수지면 사용할 수 없나요?
A : 1회 용품 규제 대상인 물티슈 내용물만 해당되고 내용물을 감싸는 필름 포장재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매장이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들이 시장 내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1회 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저희 매장에서 함께 드시고는 합니다. 이 경우 저희 매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 고객이 외부에서 구입한 음식물과 1회 용품을 구매한 후 매장 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 사용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허가를 받은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앞치마나 1회용 비닐장갑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1회용 앞치마,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 병원 급식소를 운영 중인데 구내식당으로 와 식사하기 어려운 일부 의료진에게 식사를 이송(배달)해주는 경우, 식기류 회수 및 위생상의 문제로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 1회 용품(식기류, 숟가락, 젓가락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집단급식소 외의 장소에서 취식하기 위해 식사를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 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급식소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급적 다회용기를 사용하시어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Q :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제조된 물티슈도 향후 규제 대상인 합성수지 물티슈에 해당하나요?
A : 비스코스 레이온 PLA, PHA와 달리 천연물질의 화학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천연 중합체에 해당하여 합성수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스코스 레이온(인견)으로 제조된 물티슈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Q : 축구 경기장 내 실내 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펍에서 구매한 음식을 축구장 야외 관람석에서 드시는 경우 1회 용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A : 축구장 야외 관람석은 취식을 위해 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로 보아 1회 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를 하면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서빙로봇에게 전달하고 서빙로봇은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무인 운영 매장입니다. 이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키오스크 주문, 무인운영만으로 자동판매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료 제조와 제조된 음료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전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판매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 떠먹는 요거트를 주문하면 플라스틱 스푼이 함께 배달되어 옵니다. 급식으로 떠먹는 요거트를 제공할 때 함께 온 플라스틱 스푼을 제공하면 안 되나요?
A : 해당 제품이 숟가락과 함께 완제품 형태로 입고되었고, 이를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1회 용품 사용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앞으로 적용될 1회 용품 금지 품목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글을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위 내용으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직접 문의하셔서 과태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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